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회장 선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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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등학교탁구연맹 작성일20-12-17 17:58 조회4,55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회장선거규정심의예정본.hwp (60.0K) 34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7 17:58:57
- [별지 제2호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hwp (13.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7 17:58:57
- [별지 제3호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hwp (14.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7 17:58:57
- [별지 제4호서식]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hwp (19.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7 1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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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회장 선거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일정
ㅇ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 12월 21일(월) ~ 12월 22일(화)
- 해당 기간 중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접수
ㅇ 선거일(투표) : 12월 26일(토)
* 세부 일정 추후 공지
2.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ㅇ 첨부 참조
3. 후보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ㅇ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첨부 양식)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ㅇ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첨부 양식)
ㅇ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1부
(첨부양식,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 발행)
ㅇ 기탁금 납입 증명서 1부
ㅇ 사직 또는 퇴임 증명서 1부
* 협회의 임원, 시도협회 및 산하연맹의 임원(회장 포함)이었던 경우
4.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ㅇ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ㅇ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ㅇ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ㅇ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7항까지를 따른다.
5.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당선인의 결정
ㅇ 회장선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당선인의 결정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대한탁구협회 정관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③항,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회장선거관라규정제25조2항에 따라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를 따른다.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