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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 제12차 이사회 개최-소년체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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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0-12-24 00:00 조회4,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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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 종목별, 시.도별 분리개최

당구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 체육특기자 참가자격 대폭 완화

대한체육회(KOC)는 12월21일(화), 오후 5시에 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사안을 처리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월16일 전국체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운영개선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목할만한 것은 소년체전의 경우 내년부터 초등부와 중등부를 분리해 대회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초등부는 17개 종목을 유지하되 종목별, 시도 또는 권역별 전국 대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등부는 33개 종목을 유지하면서 현재와 같이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 종합대회를 치르며, 개폐회식 등의 행사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2012년까지 초등부 대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이후 중학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회기간은 8월 방학중에서 5월도 다시 환원시켰다.

이사회는 또 전국체전에 그 동안 시범종목이었던 당구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고 전통무예인 택견은 시범종목으로 채택했다. 복싱 종목에 여자부 51kg급과 60kg급, 75kg급 등 3체급을 신설하고, 근대5종 여고부와 여자 일반부 경기도 시범종목으로 넣었다. 동계체전에는 스키 점프와 프리스타일(모글)이 전시종목으로 치러진다.

아울러 체육특기자로서 타 시도 진학 및 전학 선수의 소년체전, 전국체전 참가 자격도 완화했다. 그 동안은 대회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2년이 지난 뒤라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년체전은 전년도 2학기 개학 전일, 전국체전은 그해 1학기 개학 전일까지 전·입학을 했으면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대한체육회는 가맹경기단체규정과 인사규정, 회계규정, 직제규정 등 각종 제규정을 개정하고 201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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